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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24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5.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9. 12. 18., 이자는 매월 450,000원(이율 연 18%, 지급기일 매월 15일)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4. 28. 원고에게 2017. 4.분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용금채무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악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금전적 형편이 어려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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