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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55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7. 4.경부터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1,500,000,000원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피고 회사의 지분 30%를 인수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7. 4. 28. 250,000,000원을, 2017. 5. 4. 5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6.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 D와, 원고가 기존에 피고 회사에 지급한 3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하고,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매월 28일에 지급하며, 변제기는 2018. 4. 26.로 하되 이자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법정최고이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서에는 피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마. 그 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8. 1.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7. 8. 1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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