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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합1030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7. 10. 11...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28. 주식회사 G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3개월, 이자 200,000,000원으로 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 B, C, D은 주식회사 G의 위 대여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주식회사 G이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2. 8. 28. 주식회사 G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3개월, 이자 200,000,000원으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F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G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30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 주식회사 G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피고 B,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G이 원고에게 차용한 300,000,000원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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