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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피해자 D에게 '1인당 30만 원씩 14명의 제주 여행 경비로 총 4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8. 10. 27.부터 2018. 10. 28.까지 제주 여행을 시켜주겠다

'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가량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여행사 운영 경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여행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 200만 원, 2018. 7. 9. 100만 원, 2018. 7. 31. 1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평가자료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은 다음 여행 준비를 위해 피해자 일행의 항공료 예약금으로 294만 원을 지급하면서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외국에서 발생한 여행객들의 사고 처리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 일행의 여행 준비를 더 이상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항공권을 예약하였다

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여행객들의 사고 처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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