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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5484
낙찰자지위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입찰절차의 경과 1) 피고는 2019. 2. 1. B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이하 위 입찰공고에 의한 입찰절차를 ‘제1입찰절차’라 한다

. 1. 입찰개요

가. 입찰명: B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 ~ 2021. 12. 30. 바. 공사예정금액: 3,281,566,000원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대상업종: 토목공사업)

3.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및 피고 시설공사적격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9.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가. 피고의 적격심사는 피고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18. 2. 5.)에 의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예상평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업체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피고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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