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분묘기지권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춘천시 D 임야 11,570㎡ 등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2013. 12. 17. 위 임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임야는 2014. 5. 28. 춘천시 B 임야 1,65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D 임야 9,920㎡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임야 중 1650분의 827 지분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와 피고의 선조는 약 40여년 이상 전에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이 사건 종중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40, 3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중 ㅁ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31, 40, 21, 22, 23, 24, 2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중 ㅅ부분에 피고의 조부모 합장 분묘 1기와 고조모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였고, 이후 피고는 종손으로 피고의 선조가 설치한 분묘를 상속받아 제사를 지내는 등 이 사건 분묘를 수호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에서 5호증, 검증 및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와 청구취지 기재 ㄹ부분 상석, ㄱ부분 비석, ㄴ, ㄷ부분 각 망부석과 ㅂ부분 비석을 각 철거하여 이장하고, ‘나’ 부분 69㎡와 ‘다’ 부분 5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묘지는 30㎡를 넘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