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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7 2014가단3171
분묘기지권확인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광양시 C 임야 32,138㎡ 중 별지 감정도(현황) 1안 표시 ㄱ2, ㄴ2, ㄷ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갑 10,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는 이 중 갑 5호증의 1, 2의 각 영상이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법영상분석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갑 5호증의 1, 2의 각 영상은 위ㆍ변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21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E 15세손 F G의 3세손인 망 H을 공동 선조로 하는 성년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광양시 C 임야 32,1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현황) 1안 표시 ㄱ2, ㄴ2, ㄷ2, ㄹ2, ㄱ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내에는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의 종중원들은 위 분묘를 공동 선조인 위 망 H이 묻힌 묘소라 하여 매년 추석 무렵 벌초를 하고, 음력 10. 18.경 시제를 지내는 등으로 이 사건 분묘를 수호해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는 1934. 8. 16.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1971. 12. 18. J, 1981. 7. 31. K, 1986. 12. 22. L, 2010. 3. 10. 피고 (L의 아들)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의 종중원인 M(2014. 1. 16.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되었다)은 2011. 4. 3.경 이 사건 분묘 주위의 육송 35주를 분묘 보호를 위해 벌채하였는데, 당시 이에 관하여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와도 별도의 협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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