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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7 2017가단693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임야 9,124㎡ 중,

가. 별지1 도면 표시 96, 97, 98, 99, 100, 101, 10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2. 6. 29. 경북 영덕군 C 임야 9,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86, 87, 88, 93, 94, 95, 8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에 분묘 1기(이하 ‘제1 분묘’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88, 89, 90, 91, 92, 93, 8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0㎡ 지상에 분묘 1기(이하 ‘제2 분묘’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96, 97, 98, 99, 100, 101, 102, 9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0㎡ 지상에 분묘 1기(이하 ‘제3 분묘’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0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0㎡ 지상에 분묘 1기(이하 ‘제4 분묘’라 한다)가 각 조성되어 있다.

다. 제1, 2 분묘는 피고의 고조부인 망 D와 그의 처인 망 E의 분묘이고, 제3, 4 분묘는 피고의 증조부인 망 F와 그의 처인 망 G의 분묘이다. 라.

피고는 제1 내지 4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현재 같은 도면 표시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7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3㎡(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제1 내지 4 분묘 중 제1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분묘들은 최근에 이 사건 토지에 이장되어 이장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분묘들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분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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