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과 H 사이에 별지 목록2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8. 6.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1. 10. 17.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여신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I의 대표이사인 H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H 소유의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연대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청구금액 307,517,309원의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카단925호)을 받아, 2012. 5. 29.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2. 9. 21. I와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1080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2. “I와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333,681원 및 그 중 299,988,717원에 대한 2012. 6.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H은 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H의 사해행위 H은 2012. 7. 24.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8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피고 A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H은 2013. 8.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별지 목록2 제2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피고 F과 별지 목록2 제5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각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6. 피고 B(J회사)과 별지 목록2 제1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피고 D와 별지 목록2 제3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피고 G와 별지 목록2 제6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