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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가단130205
유류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146,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F은 G와 혼인하여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을 비롯하여 H, I, J, K(4남 4녀)를 두었는데, G는 2008. 5. 1. 사망하였고, F은 2014. 7. 30. 사망하였다. 2) F은 1969. 12.경 L종교단체에서 전북 부안군 M에 소재한 E(이후 ‘피고 E‘라 한다)의 주지서리로 임명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 E의 주지로 일하였고 2004년경부터는 피고 C이 피고 E의 주지가 되어 사찰운영을 하고 있다.

나. G 소유 재산 및 변동사항 1) G는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7. 3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G는 2007. 10. 24. 피고 C에게 별지 목록3 순번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3. 20. 피고 D에게 별지 목록3 순번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별지 목록3 기재 각 시가 금액과 같다.

3) 상속 당시 G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 F 소유 재산 및 변동사항 1) F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11,835,700원 상당의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및 현금 50,000,000원이 있었다.

2) F은 1998. 4. 1. 별지 목록2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1998.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3. 7. 별지 목록2 순번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F은 2004. 8. 20. 별지 목록2 순번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7. 10. 24. 별지 목록2 순번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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