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414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I 일대 37,69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8. 4. 10.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2012. 7.경 사업시행인가를, 2013. 10.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2013. 10. 1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인데,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 B은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같은 조합원인 피고 C는 같은 목록3. 기재 부동산, 같은 조합원인 피고 E은 같은 목록8.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D는 1991. 1. 15. 피고 C로부터 같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하여 그 무렵부터 이곳에서 거주를 하는 임차인이며, 피고 F, G, H은 같은 목록8.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3. 10. 17.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점유하는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조합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점유하는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E, F, G, H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2013. 10. 17.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됨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