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I 일대 37,69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8. 4. 10.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2012. 7.경 사업시행인가를, 2013. 10.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2013. 10. 1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인데,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 B은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같은 조합원인 피고 C는 같은 목록3. 기재 부동산, 같은 조합원인 피고 E은 같은 목록8.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D는 1991. 1. 15. 피고 C로부터 같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하여 그 무렵부터 이곳에서 거주를 하는 임차인이며, 피고 F, G, H은 같은 목록8.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3. 10. 17.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점유하는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조합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점유하는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E, F, G, H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2013. 10. 17.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