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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26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7. 1. 2.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별지 목록(이하 ‘별지’ 부분을 생략하고 ‘목록’이라 한다)1, 목록2 및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목록4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E 소유인데, 원고 등이 무단으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그 사건의 원고)에게, ① 원고(그 사건의 피고)는 목록1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② 선정자(그 사건의 피고) C는 목록1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③ 선정자(그 사건의 피고) D은 목록1 제3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④ 원고 등(그 사건의 피고들)은 목록2 기재 토지 및 목록3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⑤ 원고 등은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7가합11호, 이하 ‘선행인도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2. 22. “자신이 2007. 1. 15.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선행인도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승계참가를 하여 피고의 승계참가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전부승소판결(이하 ‘선행인도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원고 등은 2007. 9. 17. 선행인도사건 제1심 판결 중 ①, ⑤항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선행인도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07. 9. 20. ‘원고 등이 25,000,000원을 담보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선행인도사건의 항소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7카기45호)을 받고, 2007. 10.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7년 금제460호로 25,000,000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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