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3 2020가단12920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D는...
이유
원고는 김포시 G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10. 7. 김포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부동산 임차인들 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3 기 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4 기 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5 기 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2020. 6. 8. 김포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고, 2020. 6. 10. 관리처분계획인 가가 고시되었다고
원고는 주장하는 바,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서는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서는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3 기 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4 기 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5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