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0 2015가단2101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3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D, E, F, G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다.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