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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12:00경 파주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고객정보 조회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대출을 약속 받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일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잘 알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건네준 체크카드로 인해 57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비슷한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형량보다는 조금 더 많은 액수의 벌금형을 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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