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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4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B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하기 위해서 펀드계좌를 새로 개설해서 연동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26.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6에 있는 계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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