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3 2019고정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 11:50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