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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9고단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제14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달받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B 메신저로 ‘C가 보낸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C가 보낸 C 명의의 D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E) 1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령한 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8.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되니 변제금 및 인지세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14:51 H 명의의 I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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