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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6 2020고단19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9.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금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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