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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8.28. 선고 2019노74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위계공무집행방해라.의료법위반마.건축법위반바.허위공문서작성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차.사기
사건

(창원)2019노7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의료법위반

마. 건축법위반

바. 허위공문서작성

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차. 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마.아.자.차. A

2.가.나. B

3.가.나.라. C

4.가.나.라. D

5.바.사. F

6.바.사. G

항소인

쌍방

검사

박현철, 오재준(기소), 박규은, 조재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욱

변호사 조종만(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우람(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영문

법무법인 중원(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윤구

변호사 유희은(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모든(피고인 F,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영준, 최준성, 박하영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2. 1. 선고 2018고합6, 10(병합),

3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8. 28.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당직의료인 미배치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의료인 수무허가 변경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각 건축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금고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D]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모두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F, G]

피고인 B, F, G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F, G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의료법인 E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운영권 양수도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가 실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③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와는 별도로 위 재단의 독립된 법인계좌가 존재하는 점, ④ 병원의 인사채용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로서의 행위인 점, ⑤ 이 사건 법인의 재산 규모는 약 55억 8,4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자의적으로 융통하기에는 힘든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운영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J병원과 K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개인 의료기관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은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병원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병원의 의료급여비나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D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봉직의에 불과할 뿐, 실질적 병원장으로서 전체 의료진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 D이 담당하는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

다) 설령 일부 환자들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개별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거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F, G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현장점검시 J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위 자가발전시설이 K병원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K병원을 위해서 소형 이동식 발전기까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K병원이 의료기관안전시설기준(자가발전)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보고서 작성시 피고인들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각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은 J병원의 행정이사로서 ① 병원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결재를 하고, 총무과·원무과 등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상황을 보고 받은 후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② J병원 및 K병원의 간호인력·행정직원 등의 인력 채용 및 배치에 대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등 병원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병 원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결재까지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47~57쪽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그 명의로 개설·운영된 J병원, K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존속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위 각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기, 건물 증·개축, 냉난방기 설치 등 주로 시설 관련 내용은 총무과장, 시설과 직원에게 바로 지시하거나 구두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3권 1250쪽), 피고인 B도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등을 설치해야 해서 그 비용이 5~6,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냐며 중고를 알아보든지 싼 곳을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병원 건물의 보수, 하자 관리, 증·개축 등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를 직접 챙겨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소집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사회 회의록 또한 대부분 허위로 작성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는 형시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운영되었다.

㉠ 이 사건 법인의 이사였던 A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2018고합10(병합)』 사건의 증거기록 4886~4887쪽, 이하 증거기록 표시시 쪽수로만 표시한다),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재단의 이사회에 몇 번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안건에 관하여는 '병원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공판기록 5권 2139쪽).

㉡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당시 2008. 7. 15.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8. 11. 29. 이사직에서 사임한 경위에 대해서, '이사장인 피고인 A이 "병원장이니까 재단 이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제 능력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사임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수기로 '저한테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추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면이 있어 사임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7314쪽).

㉢ 이 사건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인 D이 이사로서 '병원의 신·증축,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개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자금확보 방안에 관하여 따져 물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D은 이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전혀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314, 7315쪽).

㉣ 2016. 3. 24.자 이사회에 피고인 A, 피고인 C, AV이 참석하여 XY의 이사 선임(재임)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는 AV이 '3년 동안 저희 법인의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임기간 동안에도 적법한 과정에 의한 직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V이 피고인 A에게 법인 이사로 등기할 수 있게 명의만 빌려주고, 인감도장을 맡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J병원의 행정이사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기록 4887쪽).

㉤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몇 차례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참석 이사는 AX, AW, DK 등으로, 이들은 이 사건 각 병원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특수한 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명목상 이사직에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공판기록 5권 2139쪽), 이들이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자금집행이나 시설 관리 등 이 사건 법인의 운영 등에 있어서 견제와 감시라는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병원 직원들의 채용 및 해고 등도 이사장인 피고인 A이 직접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병원의 인력 충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5권 2149쪽).

라) "의료법인 E재단 현황표"에는 재단소속으로 '총무/관리부', '위생원'으로 등재된 직원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함이 없이 병원의 직원들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까지 겸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E재단 현황표에 재단소속으로 총무/관리부, 위생원으로 등재된 직원들은 모두 법인 산하에 있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331쪽)].

마) 피고인 D은 경찰에서 '병원장으로 취임한 뒤 C-ARM(수술실에서 사용하는 투시장비), CT 촬영기, 산소호흡기 등을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구입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이 이를 구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병원이 운영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의료기기 등의 구입여부 등 세부적인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도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개설·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병원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1).

나.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5. 30. 의료법인 E재단의 이사(이하 편의상 '이사장'으로 칭한다)로 취임하여 E재단 소속 J병원과 K병원의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6. 25.경 E재단 시설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2. 9. 19.경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J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6. 1. 1.경 J병원 총무과장으로 임명되어 재단 관련 사무처리 및 건물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8. 8. 21.경 J병원과 K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입사하여 2013년경 사무국장, 2015년경 행정이사로 근무하면서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및 각종 현안 업무 처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신경외과 의사로 2008년경부터 J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의 진료 및 안전관리, 의료진 채용 및 관리·감독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방계획서상 응급구조반장이자 J병원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심의·조정·의결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2018고합6, 10(병합)』의 Ⅱ. 2. 가. 1) 가)항 기재와 같이 누전, 전기단락 등 전기적 문제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2018고합6, 10(병합)』의 Ⅱ. 2. 가. 2) 가) (1) ①, ②항 기재와 같이 스프링클러, 비상발전기 등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고, 소방계획서 마련,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2018고합6, 10(병합)』의 Ⅱ. 2. 가. 2) 가) (2)항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자제함과 아울러 화재 시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구조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이하 이 부분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를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라 한다)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2018고합6, 10(병합)』의 Ⅱ. 2. 가. 2) 가) (3)항 기재와 같이 적정한 수의 의료인 등 인력을 채용·배치함으로써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것이 경합하여 2018. 1. 26. 07:32경 J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면서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화염 및 유독가스가 급격하게 건물 5층 전체로 확산되어 J병원 2층(V병동) AB호 입원환자 AC(여, 75세)로 하여금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사망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2층(V병동) AD호 입원환자 AE(여, 91세)로 하여금 연기 흡입에 의한 가슴통증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부상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112명의 피해자들에게 화재에 의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들을 '이 사건 사·상자들'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의무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원심판결문 40~42쪽)을 들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봉직의로서 소관 의료행위만 담당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질적인 병원장의 지위에서 J병원 건물 및 시설의 안전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의료진 채용·배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원심판결문 43~47쪽)을 들어 『피고인 D에게 병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해 신체보호대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해제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체보호대를 착용한 환자들에 대한 구조가 지연되어 이로 인해 환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과실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의무 부분

원심은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의의무를 배척하였는바, 당심이 직권으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 부분

원심은 피고인 D에게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피고인 A, C과의 공동과실을 인정하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행위자들 사이에 공동의 행위가 있고 그와 같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행위자들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들이 합쳐져서 피해자 사·상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가 정하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각 단계별, 지위별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경우에,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이 합쳐지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발생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발생 및 피해확대의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이 ①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②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결과(즉, 사망 및 상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 과실(즉,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J병원의 모든 의료진을 지휘·감독하는 병원장의 지위, 피고인 A은 E재단의 인적·물적 관리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이사장의 지위, 피고인 C은 E의료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총괄 및 간호인력 등을 관리하는 행정이사 겸 간호부장의 지위를 근거로,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 위반을 위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봉직의로서 소관 의료행위(신경외과)만 담당하였을 뿐, 실질적인 병원장의 지위에서 모든 의료진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있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는 그의 진료분야 즉, 신경외과 환자들2) 중 이 사건 화재 당시 신체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자들에 국한하여 피고인 D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다수의 환자3)가 신체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중 피고인 D이 담당하던 환자는 진료기록지 등을 통하여 5명이 확인되고, 나머지 환자들은 내과의사 CL가 담당하던 환자로 보인다.

(나) 피고 D의 진료기록 중 신체보호대 처방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간호일지에서만 신체보호대 처방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의사가 신체보호대 처방을 함에 있어 간호사 등에게 구두 처방(verbal order)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4), 신체보호대의 처방이 필요한 환자인 이상 적정한 절차(즉, 의사의 처방과 환자 내지는 그 가족의 동의 등)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확대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간호일지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D 담당 환자 중 신체보호대를 하고 있던 환자는 5명인데, 이들은 모두 중증 환자로서 환자보호 등의 차원에서 신체보호대 사용의 필요성이 있었고 보호자의 동의 등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일부 환자들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에 있어서 피고인 D의 처방 및 보호자의 동의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체보호대가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와 신체보호대 해제에 따른 구조의 지연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체보호대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의 과실을,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쉽게 풀거나 자를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다수 환자들의 손목에 옭매듭 방식으로 끈을 강하게 묶어 침대 사이드레일(side rail,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올렸다 내릴 수 있는 침대가드)에 고정시키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구조를 지연시킨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 당시는 아침 식사 시간 무렵으로서 식사를 위하여 일부 환자들의 경우 손에 착용된 신체보호대가 해제되어 있기도 하는 등 J병원 내에서 신체보호대 사용이 남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구 조활동에 참여한 일부 소방관들이 수사기관에서 '쉽게 풀리지 않도록 두세 번 매듭이 지워진 일명 "옭매듭" 형태로 묶여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너무 쉽게 신체보호대가 풀리도록 하는 경우 환자가 신체보호대를 풀고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거나 링거주사를 빼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터에 신체보호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매듭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방관들의 진술과 같이 두세 번 매듭을 지어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보호대의 재질이 천으로 된 이상 가위나 칼을 사용하여 쉽게 자를 수 있는 점, ③ 신체보호대를 착용하더라도 식사, 체위변경, 목욕 등을 위해서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풀고 묶기를 반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간호사 등이 평소 업무 편의 차원에서라도 풀기 어려운 매듭 형태로 묶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구조활동에 참여한 일부 소방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신체보호대를 푸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나5), 당시 2, 3층 병실은 화재의 연기로 인해 30㎝ 앞도 보기 힘든 상황이었고, 특히 구조에 참여한 소방관들은 두꺼운 방화장갑을 낀 상태였으므로 매듭의 방식과 관계없이 해제에 다소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시 소방관들이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매듭을 풀려고만 하였을 뿐 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보호대를 자르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신체보호대를 자를 수 있는 칼 등의 도구를 소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어 전국의 소방관들에게 다용도 칼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⑥ J병원에서 사용하던 신체보호대는 벙어리장갑형, 아대형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신체보호대를 한 환자들 중 상당수는 벙어리장갑형의 보호대를 착용하였고, 이 경우 끈을 풀지 않고도 환자의 손을 장갑에서 빼는 방법으로 쉽게 구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게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령 피고인 D의 과실(즉,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자들의 사망과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요지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던 환자들에 대한 구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전체 환자 1명당 20~30초 상당의 구조 시간이 지체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 D의 과실과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는 그의 진료분야인 신경외과의 환자에 국한되는바,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 D이 담당한 환자 중 신체보호대를 사용한 환자는 5명에 불과하여 이들을 구조하는 데 일부 소방관들의 진술과 같이 20~60초 상당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체 환자 1명당 20~30초 상당의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각 피해자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자는 47명, 상해를 입은 자는 112명에 이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 D의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각 개별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상자들 중에는 신체보호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점(구조지연과 무관한 자들로서, 예를 들어 구조대가 병실에 진입하여 구조활동을 벌이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 스스로 창문 등을 통하여 대피 중 부상을 입은 자, 정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가 작동이 중단되어 사망한 자 등), ② J병원 2, 3층 입원환자 중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곳 병실에 다수의 신체보호대 착용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곳에서 발생한 사·상자들은 신체보호대 사용 및 그 해제에 따른 구조지연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2, 3층 병실은 대부분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고, 환자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은 2, 3층의 경우 화염이 심하여 화재발생 후 2시간이 넘어서야 겨우 진입하였는바, 이들이 병실에 진입하였을 무렵에는 창문을 통해 탈출하지 못한 환자들은 이미 유독가스에 장시간 노출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6)), ③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신체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환자가 3명7)이 있기는 하나 그 사인이 신체보호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사망피해자 명단] 순번 31 Z의 경우 당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던바,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정전으로 호흡기 작동 중지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순번 33. MC과 순번 34. MD의 경우는 2, 3층의 입원환자로서 MC은 89세로 척골요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고 입원 중이던 치매환자이고, MD은 94세의 고령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의 환자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구조대가 가장 늦게 진입한 2, 3층에 입원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로서 2, 3층에서 사망한 다른 환자들과 마찬 가지로 구조대가 진입하기 훨씬 이전에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출동한 구조대가 2, 3층에 늦게 진입하게 된 경위가 신체보호대 해제와는 무관한 점, ⑤ 이 사건 화재 구조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신체보호대를 하고 있던 환자들의 보호대를 해제하는 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별 피해자들의 구조지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하여 누가 사망하거나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⑥ 설령 신체보호대 해제로 인한 구조지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상자들 중 그러한 구조지연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자들의 사망과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A, C에 대한 직권 판단(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피고인 A,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위반의 점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A은 이사장의 지위에서, 피고인 C은 행정이사 겸 간호부장의 지위에서, 병원장인 피고인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위반 등이 인정되지 않고, 한편 피고인 A, C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C에게도 이와 관련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A, C에 대해서 이 부분 과실을 인정하고, 이들의 나머지 과실과 합하여 전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법하다.

라. 피고인 F, G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59~60쪽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K병원에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J병원에 설치된 비상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또한 그것이 K병원에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 확인한 것처럼 의료기관안전시설기준(자가발전) 적합'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하달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가발전시설 점검계획(안)"에 따라 2012. 2. 24. 이 사건 각 병원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각 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것이 L시에 보고됨에 따라 L시는 2012. 2. 27.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각 병원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법인은 2012. 4. 18. L보건소장에게 이 사건 각 병원에 자가발전기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2012. 4. 25. 다시 현장점검을 나가게 되었다(증거기록 3980~4003쪽).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현장점검이 목적인 이 사건 각 병원에 자가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했어야 하고, 또한 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가발전시설 점검계획(안)"에 기초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설치년도·수량, 발전용량, 전력공급 대상시설(수술실, 응급실 등) 및 정상 작동여부, 자가발전시설 대신 무정 전 전원공급장치(UPS)를 보유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상작동 여부 및 용량, 최대 전력공급시간 등을 상세히 파악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병원에 설치된 자가발전기만을 확인하고, K병원에 자가발전기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J병원에 있던 자가발전기로 K병원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병원관계자의 말만을 신뢰하여 K병원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한 것처럼 '의료기관안전시설기준(자가발전) 적합'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들은 당시 현장점검에서 J병원에 설치된 자가발전기가 K병원의 엘리베이터 등 필수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발전용량이 되는지, 자가발전기와 K병원의 필수시설 간에 전선연결이 되어 있는지, 자가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은 J병원에 이동식 소형발전기가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소형발전기가 실제로 당시에 존재하였는지 확인되지도 않으며, 설령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소형발전기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것이 낡은 소형발전기로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K병원의 필수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발전용량이 되는지, 필수시설과 전선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피고인들에게 전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항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검찰 조사 당시 'J병원에 자가발전기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병원 행정과장에게 병원이 2곳이니까 자가발전기 1대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더니, 병원 행정과장이 J병원 내부에 있는 작은 발전기를 보여주면서 위 발전기가 이동식이기 때문에 필요시 K병원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이 갔던 도청 계장님이 발전기에 관한 지식이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발전기에 관하여 이것저것 설명해주었는데, 그 계장님이 발전기가 정상 작동되는 발전기라고 하여 시동을 걸거나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506, 7507쪽), 피고인 G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K병원에 자가발전기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J병원에 설치된 자가발전기가 K병원까지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87쪽)].

3) 피고인들은 2012. 4. 25. 현장점검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측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위 공사 측에서 점검시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여 설치여부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현장점검의 근거가 된 경상남도 공문(증거기록 3982~3986쪽)인 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가발전시설 점검계획(안)"에는 명시적으로 자가발전기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상작동 여부까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심에서, L시가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실시한 K병원의 전기점검에서도 계속하여 적합판정을 받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고서 작성 이후 K병원의 전기설비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K병원의 자가발전기 설치 여부나 J병원에 설치된 자가발전기가 K병원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이 사건 각 병원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이 의료기관 안전시설 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즉, 피고인들의 점검 이후에도 잘못된 전기점검이 있었다는 취지)으로 인해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의가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C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의료법위반의 점)

가)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으로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J병원은 95개 병상을 구비하고 83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으므로,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과 공동하여 2018. 1. 8.경부터 2018. 1. 26.경까지 J병원의 당직의료인에 간호사를 두지 아니하였다.

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의료인 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과 공동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J병원에 2017. 2. 28.경부터 목요일은 AF을, 2017. 3. 3.경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AG을, 2017. 4. 초순경부터 월요일, 화요일은 AH을, 2017. 12. 6.경부터 수요일은 AI을 각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8. 1. 26.경까지 당직의사로 고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인 J병원의 의료인 수를 2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 제41조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범죄의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고,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 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피고인 C은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 제41조 소정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위 규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임에도 위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C이 A과 어떠한 공모관계 하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A로 하여금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도록 하거나 허가 없이 의료인 수를 변경하도록 범의를 유발한 것도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E재단의 이사장으로서 J병원 등의 인적·물적 시설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개인병원처럼 운영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이 행정이사의 지위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인력채용을 비롯한 J병원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관리하였고 인사 관련 서류에 중간결재자로서 결재를 하였다거나 A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당직의료인 수 변경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당직 의사의 채용광고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원무과장 BO으로부터 당직 의사 채용에 관한 사안을 구두로 보고 받아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당직 의사 채용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피고인 C은 위 지시대로 원무과장으로 하여금 < XZ >라는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도록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은 원무과장 BO과 피고인 A 사이에서 보고 및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444쪽), ② J병원에서 당직의사로 근무했던 AI 수사기관에서 '2017. 11. 말경 인터넷 < XZ >사이트 구인광고란에서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검색을 하던 중 J병원에서 당직의사를 구한다는 광고가 있어 행정과 채용담당자(BO)와 전화통화를 해서 문의를 하자 매주 수요일 17:30부터 익일 08:30경까지 당직의사로 일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하고 바로 전화상으로 고용관계를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821쪽), 피고인 C이 BO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한 것 외에 당직의사의 채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부 당직의사나 간호사의 채용에 피고인 C과 원무과장 BO이 면접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이사 겸 간호부장의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피고인 C의 담당업무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대표자 내지는 사용자의 지위에 따른 것은 아닌 점, ④ J병원 간호 과장이었던 CP이 야간 근무 시간에 간호사들이 해야 할 일을 간호조무사들이 대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간호조무사도 일을 잘한다. 간호사를 구하려고 해도 간호사를 구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964쪽), 이는 간호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호조무사라도 채용하여 당직 간호사의 역할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과 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당직의료인 수변경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A, B, F, G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당직의료인 미배치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의료인 수 무허가 변경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부분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법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일부 건축법위반의 행위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너무 가볍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병원 운영에 있어서 중간관리자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점, 대부분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 및 보상금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화재로 J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그들을 돌보던 의료진 등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상해를 입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J병원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의 사무처리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J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건물 및 시설 관리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잘못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피해 확산의 한 원인이 된 이상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너무 가볍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F, G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보건직 공무원으로 전기안전 분야와 관련한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금전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병원의 자가발전시설의 적합 여부 점검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L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병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병원 측의 설명만을 들은 뒤 마치 비상발전시설의 설치 및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인명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자가발전시설 점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너무 가볍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가.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죄와 의료법위반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중 징역형을 선고한 각 죄[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와 위 파기 부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새로이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함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그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무죄부분(각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 피고인 A에 대한 당직의료인 미배치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의료인 수 무허가 변경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각 건축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항소(양형부당), 피고인 F, G의 각 항소, 검사의 피고인 B, F, G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 기재와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쓰는 판결이유】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 C, D에 대한 범죄사실8)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A, C, D의 '범죄사실'란 중 원심판결문 12쪽 16~18행, 15쪽 4~10행 부분을 각 삭제하고, 원심판결문 22쪽 10행 중 "2012. 4. 18.경"을 "2012. 4. 25.경"으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16쪽 8~18행 부분을 아래 < 고치는 부분 >과 같이 고쳐쓰고,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1 [사망피해자 명단] 순번 31.의 '사망경위(사인)'란의 "신체보호대로 결박된 상태로" 부분과 같은 순번 33., 34.의 '사망경위(사인)'란의 "신체보호대로 풀고 빨리 대피하지 못하여" 부분을 각 삭제하며,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원심판결문 29쪽 14~15행의 'BX, BZ, CA, CB, CD' 부분, 29쪽 18~19행의 'DP, DT, DV' 부분, 30쪽 17행의 '환자 결박에 사용한 신체보호대 확인' 부분, 31쪽 2~3행의 '신체보호대 사용 변사자 확인' 부분, 32쪽 14행의 '신체보호대 피해현장 사진'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및 피해 확대

결국 피고인 A, B, C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8. 1. 26. 07:32경 J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면서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화염 및 유독가스가 급격하게 건물 5층 전체로 확산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어 J병원 2층 (V병동) AB호 입원환자 AC(여, 75세)로 하여금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사망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2층(V병동) AD호 입원환자 AE(여, 91세)로 하여금 연기 흡입에 의한 가슴통증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부상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112명의 피해자들에게 화재에 의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J병원 및 K병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BA의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2018고합38』 사건의 판시 제1의 라. 2), 3)항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D: 각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의 처방전 작성·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금고형을 선택

다.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8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참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돈도 상당 부분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대부분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 및 보상금 등이 지급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해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병원과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건물의 유지·보수, 관리, 소방·전기 안전, 의료인 고용·배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고 내화구조 시설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소방계획을 세우거나 훈련을 하지도 않아 이 사건 화재발생 및 피해 확산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전임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하여 약 10년 동안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07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고, 이 사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위계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바, 각 범행의 내용 및 기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화재사고로 J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그들을 돌보던 의료진 등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상해를 입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의 원인 및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이나 과실도 없는 자들로서 갑작스러운 참변을 당하였는바, 사망한 피해자들의 가족들 역시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 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까지 해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횡령한 재단 자금의 액수가 1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토대로 피고인의 업무와 지위,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정도,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피해 확산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비난가능성, 대형 인명피해 참사라는 피해결과의 중대성,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및 병원 운영에 있어서 중간관리자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화재 및 피해확대의 주된 원인은 아닌 점, 대부분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 및 보상금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01년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J병원의 행정이사로 근무하면서 J병원의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배치 등 전반적인 병원 운영에 있어 개별 부서들을 총괄하며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 소방시설 및 비상발전기 용량의 부족, 불법건축물, 당직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J병원이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 방지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산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토대로 피고인의 업무와 지위,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정도,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피해 확산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비난가능성, 대형 인명피해 참사라는 피해결과의 중대성,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무허가 당직 의사들로 하여금 본인 명의로 수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고도의 전 문성, 객관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에 관하여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적정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A,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신체보호대 사용 관련 주의의무 위반 부분은 위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피고인 D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은 위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석

판사 조민석

판사 반병동

주석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9. 8. 22.자 변론요지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의료급여액 편취" 부분의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 부분 피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변호인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2) 이 사건 화재 당시 J병원 입원환자는 83명(5층의 K병원 입원환자를 제외한 것)이며, 그 중 피고인 D이 진료를 담당한 환자는 35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내과의사 CL가 담당한 환자들이다.

3) 소방관 BX의 진술에 의하면, 3층 병동에 18명, 4층 병동에 7~8명, 5층 병동 5명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각 층에 근무한 간호사 등의 진술에 의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위 BX이 진술한 숫자보다는 현저히 적다.

4) J병원의 내과 의사인 CL 역시 신체보호대에 관하여 모두 구두 처방을 하였다고 한다.

5) 소방관 BX, BZ, CA은 '2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방관 BY은 '신체보호대 해체로 잠시 지체되었지만 구조활동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3층 입원환자는 이 사건 화재 당일 전원이 사망하였고, 2층 입원 환자 중 창문을 통해 탈출하지 못한 환자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하였다. 2층 환자 중 신체보호대를 사용한 환자는 MD이 유일한데, MD은 착용하고 있던 인공호흡기가 정전으로 중지되는 바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화재 진압 초기에 구조대의 진입이 가능하였던 4, 5층에 입원한 환자들은 전원 구조되었고, 구조된 4층에 입원한 환자 28명 중 13명의 환자가 나중에 사망하였다.

7) 피고인 D이 담당한 환자는 MC 1명이다.

8)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에 한정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유죄 부분(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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