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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77 구로 디지털 단지역 6번 출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고, 피고 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 진행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우회전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의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4 세) 이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옆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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