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백합어린이공원 앞 교차로를 노을사거리 방면에서 한얼공원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한얼공원삼거리 방면에서 노을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행정처분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