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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2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8:42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금천동 방면에서 용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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