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5 2014고단1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주 2병을 마셨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같은 달 3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96번길 중흥마을 앞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중앙공원 쪽에서 다니엘 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고, 위 승용차는 이로 인한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