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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03:25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역촌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로 248 응암시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로 248 응암시장사거리를 C병원 쪽에서 백련산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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