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5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18:14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용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남자용 면체인 금목걸이(10돈) 1개, 황금서상 금목걸이(10돈) 1개, 용모양 금메달(3돈) 1개, 여자용 체인 금팔찌(10돈) 1개를 건네받아 구경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105,000원 상당의 귀금속 4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현장 CCTV 사진 및 도주경로, F 통과내역(GPS) 및 렌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2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범행수법과 피해내용 모두 종합할 때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래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