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적 도벽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2. 11. 8. 14:0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이르러 손님인 척 위 금은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11. 29. 12: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2층 주택에 이르러, 1층 피해자 G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작은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파카(밀레) 1벌, 남성용 등산바지(블랙야크) 1벌, 등산용 조끼(케이투) 1벌, 등산용 상의(네파) 1벌, 여성용 머플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2.항 기재 주택 2층 피해자 H의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간 다음, 작은 방 책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여자용 금목걸이(나비모양) 1개, 여자용 목걸이(매듭모양) 1개, 여자용 목걸이(큐빅) 1개, 여자용 목걸이(왕관모양) 1개, 여자용 은반지 1개, 여자용 금귀걸이 1개, 여자용 금귀걸이(왕관모양) 1쌍, 여자용 금귀걸이(꽈배기모양) 1쌍, 여자용 금귀걸이(큐빅) 1쌍, 여자용 귀걸이(나비모양) 1개, 여자용 귀걸이(십자모양) 1개를,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300원을, 안방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인 남자용 등산바지 1벌 및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