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3:00경 대구 남구 C 소재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그곳 쇼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베가시크릿)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선물하려 하니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0돈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8돈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금메달 목걸이 10돈 1개 등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구경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목걸이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 위 금목걸이 3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