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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정104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은 2008. 10. 3. 03:20경 수원시 권선구 C 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양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도우미와 2차(윤락행위)를 나가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 씹할, 아가씨를 왜 빼, 2차 갈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양주병을 밀어 떨어뜨려 깨지게 하면서 “말 듣지 않으면 가게를 때려 부수겠다, 나는 남문파 A다, (조직선배인) F와 G이 알아서 2차비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면 F 형이나 G이 형이 가만 둘 것 같으냐, 나중에 어떻게 보고 살거냐, 그리고 술장사도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수원남문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및 봉사료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05호]

2. 상해 피고인은 2007. 12. 23. 05: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3층 카운터에서 입실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J(23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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