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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4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C은 2007. 5. 하순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당시 19세)과 E(당시 19세)이 수원 인계동의 길거리에서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을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끌고 갔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에 부착된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3대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 T, H, U, V, P, W, R, M, X, J, Y, G, N, Z, AA, I, AB, K, AC, L, AD, AE, Q,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가명), M, AV, AW, AX, AY, AZ, BA, P, BB, BC, AS,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8, 10, 11, 14, 15, 18 내지 23, 25, 26, 28, 29, 31, 33, 34, 37, 40, 41, 44, 45, 47, 49, 65, 66, 72, 73, 74, 78, 81, 83, 90, 96, 103, 104, 109, 144, 161, 168, 170 내지 173), 각 수사협조요청(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87)

1. 진단서, 폭행증거사진

1. 남문파 조직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82)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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