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하양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하양파’의 행동대원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12. 중순 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3명과 함께 양주 1병, 안주 2접시, 맥주 15병, 아가씨 봉사료 합계 33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양파’ 조직폭력배임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상을 쓰면서 “돈 없습니다. 다음에 주겠습니다.”라고 소리쳐 계속하여 술값 지급을 요구하면 추후에 하양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지급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술값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조직 ‘하양파’의 F인 G은 경쟁 폭력조직 ‘진량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H(33세) 등이 평소 ‘하양파’ 조직원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 24. 04:00경 하양파 조직원인 I가 피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며 피해자를 혼내 주겠다고 보고하자, 후배 조직원들 데리고 가 피해자를 손 봐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I는 위 지시에 따라 즉시 피해자 H과 J, K, L가 있는 경산시 M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에 도착하였다.
그 자리에서 I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 니 전화상으로 왜 욕했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시경 ‘하양파’ 조직원인 G, N, O, P, Q, R, S, T 등이 순차적으로 위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