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2.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1. 11. 14. 08: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34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그곳 주점 종업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174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B는 피해자에게 “내가 동구연합 소속이다, 술 값 나중에 알아서 줄께”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B, C, 성명불상자 2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