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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9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C는 대구 도원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달성동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위 ‘동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과 C는 2012. 6. 4. 대구 중구 D 소재 속칭 ‘E’ 안에 있는 F 앞 포장마차 부근에서 선배 조직원 B으로부터 “야 저쪽에 가방 파는 놈 장사 못 하도록 처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C와 피고인은 E 61호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를 대로변으로 불러낸 후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앞으로 E에 들어오지 마소! 이유는 묻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면 들어오지 마소! 앞으로 물건 가지고 들어오면 물건을 확 뒤집어 엎어 뿐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영업을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12. 6. 13. 03:00경 E 28호 앞에서, 부근에서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주문받은 옷을 담은 비닐 봉지 등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이 씨발! 들어오지 말라니깐 비닐봉지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좆 같은거!”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영업을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2012. 6. 24. 03:00경 E 30호 앞에서, 부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내가 말 하는게 말 같지 않나, 씨발놈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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