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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2고정2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10. 1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들어가 있는 방마다 문을 열고 “야 씹새끼들아 언니들하고 술쳐먹으니 좋냐, 다 나가 씹새끼들아, 오늘 영업 끝났으니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 3개를 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C는 “너 그런 식으로 장사하려면 D을 떠나라, 씹새끼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남부경찰서에 신고해 내가 구속되는가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술을 마시러 들어오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08. 4. 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180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술값을 달라고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는 등 수원 남문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야 나를 못 믿냐, 줄거니까 걱정하지마, 기분 잡치게 하지마”라고 위협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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