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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8 2016고정59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 경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7. 경까지 C로부터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36% 의 이자를 지급 받고, 2014. 8. 경부터 2015. 3. 경까지 C로부터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연 30%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정 증서, 금전 차용 증서, 농협거래 내역 조회 표, 농협예금거래 내역서, 수협예금거래 내역서, A 농협계좌 (D) 거래 내역, A 농협계좌 (E)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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