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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정106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 연 30% 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6. 고양시 일산 서구 C 번지를 알 수 없는 'D 고양 서부 지점 '에서 피해자 E에게 250만 원을 대여하는 등 2011.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987,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1. 1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139,488원을 이자로 지급 받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채무 변제 내역 계산,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예금거래 명세,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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