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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1 2017고단12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장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20. 경 삼척시 D 아파트 101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100일에 걸쳐 39,000 원씩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72,140,000원을 E, F에게 빌려주어 등록 없이 대부 업을 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 (2009. 4. 22.부터 2011. 10. 25.까지 40%,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30%, 2014. 7. 15. 경부터 25% )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0. 경 위 1 항 장소에서 E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고 100일에 걸쳐 39,000 원씩을 받아 연이율 199.1%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대출 내역

1. 각 예금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 범죄사실 추가 이자율 산정),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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