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56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경 및 2016. 12. 14. 경 서울 송파구 D 시장에 있는 E 앞에서 F에게 2회에 걸쳐 합계 54,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F으로부터 2016. 10. 13.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9,778,360원의 이자를 수취하여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메시지,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초과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금전 차용 증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이 처음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