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28. 17: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3 층 연립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1 층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20리터 가스통을 발견하고, 가스통에 연결된 배관을 분리한 후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가스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29. 02:50 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2 층 베란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스통을 발견하고 배관을 분리한 후 이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 자가 가스통을 옮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위 가스통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제 342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