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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5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압제 347호의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6. 21:00 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변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열려 져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진주 액세서리 1 세트( 목걸이, 귀걸이, 반지 각 1개), 시가 미상의 큐빅 귀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1. 20:00 경 일산 서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부근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열려 져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서랍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A 관련 동영상 cd 1매( 관련자료 영상, gps 기록, 통화 내역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 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터무니없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야간에 가스 배관을 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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