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 03:21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옆집 대문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집 2 층 난간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세탁실 내 빨랫줄에 널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7,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2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개, 3,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 장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2. 03:07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을 절취하고자 절취할 물건을 살피다가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훔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