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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6 2018고단84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8. 02:4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팔찌, 목걸이, 화장품, 가방, 저금 통, 속옷 세트 등 합계 약 130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 2 층 입구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의 여성 팬티 1 장, 브래지어 2 장 등 합계 10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2. 0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에 이르러 거실로 통하는 창문을 열던 중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 330조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 제 342 조,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3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침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 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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