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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도로 오른쪽에 지나치게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7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00,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춘천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8. 9. 28. 말소등록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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