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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7 2016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이화주막’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하였고, 당시 그곳 노상 주차장에는 자동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앞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1,35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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