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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대기사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가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을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포터2 화물차의 앞범퍼를 H 소유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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