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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8 2020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3. 23:58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고창휴게소 주차장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피고인의 승합차 뒤쪽에는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전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1,403,6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2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G지구대)

1. 차적조회(B)

1. 의무보험조회(B)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목격자 H 전화통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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