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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44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2. 일자불상 경부터 2015. 4. 8.경까지 강원 홍천군 C 하천구역인 중방대천에 건축물, 방가로, 데크, 철계단 등을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홍천군청으로부터 2014. 9. 22.자로 위 가.

항 기재 시설물 설치 및 점용행위에 대해 2014. 11. 28.까지 원상회복명령을, 2014. 12. 8.자로 같은 행위에 대해 2015. 1. 9.까지 원상회복명령을, 2015. 1. 26.자로 같은 행위에 대해 2015. 3. 15.까지 원상회복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국유재산인 위 하천부지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하천부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통보 또는 촉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하천구역에서의 허가없는 토지 점용 또는 공작물 설치행위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위반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무허가 국유재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천구역에서의 무허가 토지 점용 또는 공작물 설치에 따른 하천법위반죄와 국유재산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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