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27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또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1. 25.경부터 울산 남구 여천동 187-3부터 187-24까지 걸쳐 있는 국가하천인 태화강 하류 하천구역 안에서 고기잡이와 조개채취에 필요한 어구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합판과 천막으로 구성된 가건물(면적 : 68.0㎡)을 신축하여 이용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2. 7. 2.까지 위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불법시설물 현황
1. 각 계고서
1. 태화강 하류 무허가 시설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토지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공작물 신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