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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 06:5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임의 동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팔로 목 부위를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Ⅱ.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법한 체 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뻗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적은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것일 뿐,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2017. 12. 2. 경 만취한 손님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고, 집이 어디냐

는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택시기사가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을 C 지구대로 연행하게 되었다.

C 지구대로 연행한 이후에도 신분증 제시를 안 하고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였다.

이후 지구대에서 택시의 블랙 박스를 곧바로 확인할 수 없음을 알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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