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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19노2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고,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을 모두 촬영을 하였음에도 화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음성녹음만 제출하였으므로 영상을 확인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사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술과 안주를 제공받을 당시 그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의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 중 및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F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경찰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술값을 내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힌 사실, 이에 경찰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사기혐의로 현행범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사기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데 있어서 적법절차 및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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